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27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선건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14.부터 2025.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4월 임금 776,904원, 2025년 5월 임금 2,149,102원,2025년 6월 임금 1,386,667원 등 임금 합계 4,312,6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14.부터 2025.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26,2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