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823
판결선고
2026. 4.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L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울산 중구 N건물, 3층에 있는 'O'의 대표로서 외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M 소속으로 울산 중구 P 소재 피고인의 사업장('O')에서 2024. 12. 9.부터 2025. 6.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25. 1.분부터 2025. 6.분까지의 입금 합계 7,601,590원, 연말정산 환급금 216,850원, 건강보험등 정산금 35,460원을 합한 7,853,900원, 2024. 12. 17.부터 2025. 6.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R의 2025. 4.분부터 2025. 6.분까지의 임금 합계 6,921,750원, 연말정산 환급금272,94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0,000원을 합한 7,414,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R: 증거기록 73 내지 76쪽, Q: 증거기록 372 내지 379쪽), 각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R: 증거기록 77 내지 86쪽, Q: 증거기록 380 내지 385쪽), 휴일근로 관련 정산내역, 휴일근로 추가 정산내역(Q 추가), 각 근태표(O 부분, 증거기록 308 내지 325쪽, 332 내지 334쪽), 시급제 근로자 근로시간(증거기록 426쪽), 개인별 체불내역표(증거기록 512쪽),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B, R, J, 증거기록 513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바람에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이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L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울산 중구 N건물, 3층에 있는 'O'의 대표로서 외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M 소속으로 울산 중구 S 소재 피고인의 사업장('T')에서 2024. 11. 21.경부터 2025.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2025. 4.분 임금 2,940,00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256,030원 등 금품 합계 3,196,0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등 금품 합계 56,448,2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혜원
별지
각주1)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Q 작성의 합의서도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에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임을 확인할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