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고단32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3. 1.부터 2025. 8. 2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 8. 임금 1,387,4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처벌불원 의사의 제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