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단4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 11.분 임금 822,955원, 2024. 12.분 임금 744,075원 등 임금 합계 1,567,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12,992,6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044,3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퇴직금 합계 36,702,1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