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3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4.경부터 2024. 11.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10.분 임금 4,080,7801원, 2024. 11.분 임금 3,360,000원 등 임금 합계 7,440,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D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