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N노동조합 O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지부의 정책기획실장으로, 피고인 C는 이 사건 지부의 정책기획부장으로, 피고인 D은 이 사건 지부의 P 분소장으로,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이 사건 지부의 노동안전보건실장으로, 피고인 H은 이 사건 지부의 조사통계부장으로, 피고인 G은 이 사건 지부의 선전편집부장으로, 피고인 I는 이 사건 지부의 선전편집실장으로, 피고인 J는 이 사건 지부의 교육강화실장으로, 피고인 K은 이 사건 지부의 재정후생복지부장으로, 피고인 L은 이 사건 지부의 재정후생복지실장으로, 피고인 M은 이 사건 지부의Q분소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안전출입시스템 관련 범행
피해자 R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출입관리, 보안 및 추가 공수 관리 등을 위하여 눈, 코, 입 등의 위치정보(안면 정보)를 활용하여 출입자와 등록이 허용된 사람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하는 안전출입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한 후 비용문제로 피해자 회사 측에 위 시스템을 설치하여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여 2024. 초경부터 위 시스템 설치 작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지부 측은 사측이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며 그 설치에 반대하였고, 지부장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지부 간부들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지부 간부들인 피고인 B 등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위 시스템을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D
2024. 4.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4. 4. 8.경 울산 동구 S, 피해자 회사 T관 U호에 있는 협력업체 ㈜V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곳 외벽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의 브라켓, 전선 및 통신 단자 등을 떼어내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안전출입시스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4. 4. 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4. 4. 9.경 울산 동구 S, 피해자 회사 T관 W호에 있는 협력업체 ㈜X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곳 외벽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의 브라켓, 전선 및 통신 단자 등을 떼어내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4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안전출입시스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J
피고인들은 2024. 4. 9.경 울산 동구 S, 피해자 회사 Y공장 Z 1층에 있는 협력업체AA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곳 외벽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의 브라켓, 전선 및 통신 단자 등을 떼어내는 등같은 날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5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안전출입시스템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L
피고인들은 2024. 4. 9.경 울산 동구 S, 피해자 회사 AB관 AC호에 있는 협력업체 ㈜AD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곳 외벽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의 브라켓, 전선 및 통신 단자 등을 떼어내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시가 합계 6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안전출입시스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E, F
피고인들은 2024. 4. 11.경 울산 동구 S, 피해자 회사 AE공장 AF호에 있는 협력업체㈜AG 취부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곳 외벽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의 브라켓, 전선 및 통신 단자 등을 떼어내는 등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9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안전출입시스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E, I, D, F
피고인들은 2024. 4. 12.경 울산 동구 S, 피해자 회사 AH관 AI호에 있는 협력업체A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곳 외벽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의 브라켓, 전선 및 통신 단자 등을 떼어내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시가 합계 4,5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안전출입시스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D, K
2024. 4.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4. 4. 12.경 울산 동구 S, 피해자 회사 AH관 AK호에 있는 협력업체A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곳 외벽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의 브라켓, 전선 및 통신 단자 등을 떼어내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시가 합계 6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안전출입시스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4. 4.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4. 4. 15.경 울산 동구 S, 피해자 회사 AM관 AN호에 있는 협력업체㈜AO 공구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곳 외벽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의 브라켓, 전선 및 통신 단자 등을 떼어내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7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안전출입시스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G
피고인들은 2024. 4. 16.경 울산 동구 S, 피해자 회사 AP관 AQ호에 있는 협력업체㈜AR 여자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곳 외벽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의 브라켓, 전선 및 통신 단자 등을 떼어내는 등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7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안전출입시스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H, B
피고인들은 2024. 4. 22.경 울산 동구 S, 피해자 회사 AS관 AT호에 있는 협력업체AU㈜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곳 외벽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의 브라켓, 전선 및 통신 단자 등을 떼어내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소유인 시가 합계 3,3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안전출입시스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화재감지기 관련 범행
피해자 회사는 2024. 1.경부터 소방청의 화재방지 대책 마련 권고에 따라 불꽃감지기능 및 CCTV 녹화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화재 발생등으로 불꽃이 감지되어 화재 신호가 들어올 경우에 화재 신호 10분 전부터 CCTV 녹화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이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위 지부 측은 사측이 위 화재감지기에 내장된 CCTV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며 그 설치에 반대하였고, 지부장인 피고인 A은 위 지부 간부들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위 지부 간부들인 피고인 B 등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위 화재감지기를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M
피고인 B, M은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2024. 4. 11. 16:00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회사 통합내자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곳 남쪽에 설치한 화재감지기 단자함 내 통신선 등을 절단하여 수리비 2,4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화재감지기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M, E
피고인 B, M, E은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2024. 4. 11. 16:10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회사 통합내자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곳 북쪽에 설치한 화재감지기 단자함 내 통신선 등을 절단하여 수리비 2,4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화재감지기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