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5구단51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경부터 주식회사 B 등에서 시설물설치 작업자로 근무하면서 산책로, 공원시설, 놀이터 등 각종 시설물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 진단받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3-4-5-6-7), 경 추후종인대 석회화증(C3-4-5-6-7)'(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 10.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5. 14.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며, 경추후종인대 석회화증(C3-4-5-6-7)은 유전적 또는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업무 부담과는 관련이 낮다는 의학적 소면이고,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기는 하나, 목 부위 부담의 강도 및 빈도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근무기간과 상기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목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3년 이상 시설물설치 작업자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목, 허리의 사용으로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피고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시설물설치 업무 수행 기간을 12년 3개월로 산정하였다.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시까지 피고가 산정한 기간을 넘어23년 이상 시설물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운반 작업에서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작업하여 경추의 좌우굴곡이 발생하고, 설치 작업에서 경추의 굴곡, 좌우굴곡, 신전이 유지되는 자세가 발생하나, 경추의 좌우 회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경추에 대해 중간 수준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는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근무기간인 12년 3개월 동안 노출되면 경추간판질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후종인대 골화증은 당뇨병이나 유전적 소인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기여가 큰 질환이고, 호발연령은 40-50대로 신체부담 작업이 원고의 상병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가속화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경추의 경우 좌우 회전이 후종인대 골화증의 발병에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원고의 업무에서 경추의 좌우 회전은 거의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위 감정의의 소견에 부합한다.

○

원고에게는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10회에 걸쳐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어 위 기저 질환이 유전적 소인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