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7. 26.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1. 3.부터 2023. 12. 31.까지 주식회사 B 등에서 선박 블록 도장 작업을 하였고, 2024. 2. 27. 진단받은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대하여 2024. 3. 8.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4. 7. 26.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의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좌측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 이상의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대하여는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대상 상병 중 ①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②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③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④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⑤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⑥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원고의 도장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판단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우측 무릎에 K-L grade 2 정도의 무릎관절증이 인지되는데, 원고의 연령대에서 K-L grade 2 정도의 무릎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흔하며,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관하여 퇴행성 변화 이상의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의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보훈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상병의 존재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상병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관하여, 위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좌측 무릎에 K-L grade 3 정도의 무릎관절증이 인지되는데, 이는 동일 연령대보다 약간 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업무와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대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자문을 다시 한 번 받기를 권유한다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약 18년 동안 조선소에서 불록터치업 작업을 수행하여 작업 과정에서 무릎 접촉 충격,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음이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 대상 상병 중 상병이 인정된다고 본 무릎 부위 상병에 관하여 피고가 요양 승인 결정을 하였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대하여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각 상병이 모두 인지되고, 동일 연령대에 비해 더 심하게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한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70%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위 감정의(정형외과)의 의학적 소견,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직업력과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았음을 인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