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9. 16.부터 B군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3. 19.'뇌경색증, 중대뇌동맥 폐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2. 7. 15.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10.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제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페인트, 농약병 등 유해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고 이에 더하여 업무 과중, 임금 협상 관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 내용 등
이 사건 관련 근무경력
피고가 조사한 B군청 근무 당시 업무 내용 등
원고의 건강상태
2021. 11. 8.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 의심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등
2022. 4. 7. 자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원고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업무량이 많았다고 함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2022. 3. 19. 06:00 언어장애, 좌측편마비, 안면 마비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언어장애 및 좌측 안면 마비, 편마비
2023. 4. 20. 자 진단서
주 상병: 모야모야병,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뇌경색 및 중대뇌동맥의 폐색 추적검사로 두부 MRI 및 뇌혈관조영술 시행 하여 진행한 우측 경동맥의 폐색으로 비전형적 모야모야병으로 확인함
피고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존재는 확인되나, 원고에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시간, 업무량 등에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 기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인정기준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 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 법원 감정의 소견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약 5개월 근무하였고, 근무 기간 중 코로나 유행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졌으며, 근무시간이 연장되었고, 각종 유해물질 노출과 차가 운 날씨 등을 설명하였음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만, 야간근무에 해당하지 않음
근무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장시간 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근무내용은 유 해한 환경, 긴장이 큰 업무 등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보임 - 기존 질병으로 고혈압 의심소견 있음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유해한 환경, 긴장이 큰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장기간 근로 및 야간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혈압 의심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감정의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근로기간이 실제 약 11개월 정도임에도 약 5개월로 산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이를 두고이 법원 감정의가 제출한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제1항에서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혈관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 고시는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의 양, 시간 등의 업무 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평균업무 시간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i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이나 ii)'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64시간 초과) 또는 iii)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52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업무량 증가나 업무 환경 변화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생활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흡입, 급격한 기온하락, 임금 협상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개방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장기간 다량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B군청에서는 방한용품을 지급하였으며, 무엇보다 유해물질에의 노출 내지 기온하락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나 원고의 구체적인 임금 협상 과정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 출근 직후부터 원고가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원고는 장기간 흡연과 음주를 하였고, 고혈압 의심소견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근무환경 보다 원고의 개인적 질병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최희동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