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구합53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22년 8월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C 울산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 E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2. 10. 17. 냉각탑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이 냉각탑(Cooling Tower, 이하 '이 사건 냉각탑'이라 한다) 1식을 제작하여 2023. 1. 31.까지(이후 납품기한을 2023. 6. 30.까지 연장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납품하고, 원고가 대금 146,000,000원을 F에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단가)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다.

F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3. 2. 28. 09:59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냉각탑 설치공사의 일환으로 냉각탑 상부 난간 조립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난간과 함께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G은 2023. 4.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4. 1. 29.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사업장을 원고로 하여 최초요양급여승인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함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결정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4. 3. 4. 감사원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을 원고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F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4. 5. 21. 원고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닐뿐더러, 설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향후 원고에게 부과되는 산재보험료가 증액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제13조 제1항), 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제13조 제5항 제1호),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되(일반요율, 제14조 제3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정함(개별실적요율, 제15조 제2항)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체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험 기준연도로부터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 즉 보험수지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개별실적요율과 그 부담하는 보험료액이 상승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보험급여액의 증가변동에 따른 보험료액의 상승위험은 보험 기준연도 한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접속한 향후 3개년도분까지 미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망인을 원고 소속 피재근로자로 취급하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을 원고로 하여 요양급여를 시행하는 데에 대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냉각탑 설치공사는 전문 제조업체인 F이 상시적으로 생산한 고유제품인 냉각탑을 구매자인 원고와의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것이고, 위 계약에 따른 냉각탑 설치공사에는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망인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F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을 원고로 하여 망인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 상시적으로 생산한 고유제품을 설치하는 행위는 건설공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제조업에 부수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설치공사 자체만으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건설공사로 취급하지 않고 제조업에 흡수시켜 제조업자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 것인바, 위와 같은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할 것',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할 것'과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2)

F이 냉각탑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납품계약은 F이 냉각탑을 제작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냉각탑 설치공사에는 철거공사라는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거나 설치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직원을 파견받아 함께 진행하는 등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 소속 상근 직원인 H과 일용직 근로자인 망인, I은 2023. 2. 20.과 그다음날인 2. 21. 이틀에 걸쳐 J 주식회사 소속 크레인 기사 K과 함께 이 사건 냉각탑이 설치될 자리에 있던 철제 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다.

②

위와 같이 철제 구조물을 철거한 이후의 이 사건 냉각탑 설치공사의 전체적인 작업공정이 '냉각탑 본체 현장 반입 글 부자재 하차 글 냉각탑 조립 글 냉각탑 설치 글 마감 작업'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냉각탑이 단순한 완제품의 형태로 이 사건 사업장에 납품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이 사건 냉각탑 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3. 2.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기간 중 총 8일 동안이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④

F이 당초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견적서에도 철제 구조물 철거공사 인건비{1,200,000원(=300,000원×4)}와 이 사건 냉각탑 설치공사의 인건비{5,400,000원(=300,000원×18)}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다.

⑤

이 사건 냉각탑 설치공사는 냉각탑이라는 구조물에 난간, 발판 등을 설치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역시 망인이 냉각탑 상부에 난간을 조립하던 중 추락하여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여타 작업과 비교하여 그 위험도가 본질적으로 달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⑥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조사관이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에도 이 사건 사고의 재해 원인에 관하여 "냉각탑 최상단 안전 난간 설치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이므로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방호조치로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것이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최희동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