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나1067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6원, 원고 B에게 12,000,00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3. 2. 26.부터 2026. 2.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3. 1. 27.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B이 있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망인의 형이고, 피고의 감사인 E는 망인의 누나이다. 또한 피고의 주주는 모두 망인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피고의 주주구성 등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23. 1. 28. 망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피고 명의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입금되어 잔액이 62,403,361원이 되었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23. 1. 28. '주식회사 N' 계좌로 17,200,000원, '재단법원 K' 계좌로 17,950,000원이 각 이체되는 등 2023. 2. 3.까지 망인의 장례와 관련된 비용들이 인출되었고, 망인은 장례 후 K에 매장되었다.

라.

2023. 2. 23. 이 사건 계좌에 피고 명의로 214,434,470원이 입금되었다가(입금 후 잔액은 214,435,851원이었다) 같은 날부터 2023. 2. 25.까지 O, P, F, I(이하 'O 등'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214,435,851원이 모두 출금되었고, 2023. 2. 24. 관할 세무서에 망인이 2022. 12. 30. 자로 E에게 피고 발행 주식 20,000주를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24. 2. 7. '망인 명의의 피고 주식 20,000주와 2023. 2. 23. 이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214,435,851원은 상속인인 원고들의 재산이다.'라고 주장하며, E, O, P, F, I 및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그 후 원고들과 E는 2024. 2.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E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24. 2. 22. 원고들에게 망인의 주식을 양도하였고,2024. 4. 4. 원고 A의 계좌로 214,435,851원, 469,996원<1>을 각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2024. 2. 29. 세무서에 망인의 퇴직급여 271,875,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7,440,520원(소득세 24,945,930원, 지방소득세 2,494,590원)을 납부하였다.

자.

그 후 원고들은 E와 O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2024. 4. 18. '울산세무서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본 결과, 망인의 정확한 퇴직금은 244,434,480원(= 271,875,000원 - 27,440,520원)인데, 피고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은 214,434,470원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인 30,000,0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차.

E는 2025. 9. 4. 울산지방법원 2025고약5137호로 '2023. 2. 23. 이 사건 계좌에서O 등 명의로 214,435,851원을 무단으로 이체하였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7, 12,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1, 을 제5,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퇴직급여는 271,875,000원이고, 차감원천징수세액은 27,440,52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퇴직금 244,434,480원(= 271,875,000원 - 27,440,520원)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14,434,47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0,010원(= 244,434,480원 - 214,434,470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2 내지 8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제 항변 등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장례비로 사용할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3. 1. 28. 망인의 퇴직금 중 이 사건 금원을 선지급하고, 2023. 2. 23. 나머지 퇴직금 214,434,47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장례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2023. 1. 28. 피고가 장례비 등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다툰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퇴직금 선지급'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금원이 망인의 장례비로 모두 지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20, 29, 31호증,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한 퇴직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망인의 퇴직금 일부로 지급받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도 송금 당시 이 사건 금원을 망인의 장례와 관련한 부조금 등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생전에 피고로부터 다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23. 1. 31.에도 망인의 1월 급여가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 반면 이 사건 계좌는 주로 E에 의해 관리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2023. 12.말경에야 피고 측으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을 회수하였다.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한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가 지정해 사용하던 급여 수령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만약 이 사건 금원이 퇴직금의 일부였다면 망인의 기존 급여 계좌에 송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직후 E에 의해 (이 사건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망인의 매형인 R이 계약한 묘지 관련 비용으로 송금되었다. R이 계약한 묘지는 3인이 매장될 수 있는 가족묘 용도이고, 원고들은 해당 묘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였다. 또한 2023. 1. 29. 이 사건 계좌에서 '도우미, 리무진, 경유비, S팁, 장례식장수고비, 노자돈, 게스트룸, T장례식, 스님수고비, 화장시설이용료, 각인화이트송학, 발인식사대' 명목으로 돈이 이체되었는데, 실제 위 돈은 모두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되었다. 이와 같이 망인의 묘지 선정을 비롯한 장례 절차는 주로 망인의 부모, 형제들에 의해 결정, 집행되었고, 상주였던 원고들은 구체적인 내용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의 거래처원장과 대체전표는 피고가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내부 문서이므로, 위 기재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회사에서 위로금 또는 부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와 망인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피고가 망인 또는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통상보다 다소 많은 액수의 위로금 내지 지원금 등을 지급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약 이 사건 금원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을 경우,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망인 또는 원고들에게 위로금 내지 부조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인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예외적으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가 허용되는 자동채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6원(= 30,000,010원 × 3/5), 원고 B에게 12,000,004원(= 30,000,010원 × 2/5)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2.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윤옥법관연수로인한서명날인불능재판장(재판장) 설정은 박성규

각주1) 214,435,851원에 대하여 2024. 4. 1.부터 2024. 4. 4.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