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8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G에게 275만 원, J에게 1,000만 원, N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