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나10119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고에게 64,258,624원, 제1심 공동피고 중 경주시에 483,630원, 대한민국에 14,155,988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3,473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항소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43,473원, 피고에 대하여는 64,258,624원 및 각 지연손해금 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파기 환송된 부분, 즉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이었는데 E이 2015. 7.경 사실상 도산함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에서 조세 및 공과금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 합계 227,669,307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3. E에 대출을 해주면서 E 소유의 경주시 AB 토지 등과 지상건물 및 기계류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E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자 2015. 7. 21.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민국(경주세무서)은 2015. 7. 3., 경주시는 2015. 8.10. 보험료 또는 세금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는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8. 6., 대한민국(경주세무서)는 2015. 8. 12., 경주시는 2015. 9. 23. 각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을 대리한 변호사 AC는 2015. 10. 5.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148,727,59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2. 15. 위 체당금 채권으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6. 4. 14.경 이 사건 임의경매 관련자들에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를 발송하고, 2016. 5. 2.과 2016. 6. 13. 각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바.

이 사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경주세무서)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2015. 12. 17.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대행의뢰를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 1. 6.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공매대행통지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경주세무서 F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배분요구 종기를 2016. 2. 22.로 정하여 2016. 1. 27. 공매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6. 7. 1. 이 사건 부동산 등이 매각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경매절차중지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2016. 7. 5. 이 사건 임의경매의 취소 및 피고의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일인 2016. 7. 27. 배분할 금액 1,363,093,600원에서 1순위로 체납처분비를 배분한 다음,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임금채권 대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 2순위로 195,847,850원, 경주시에 3순위로 6,910,910원, 대한민국(경주세무서)에 4순위로 202,284,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동5순위로 621,220원, 피고에 같은 5순위로 918,232,75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나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채권은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배분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 매각대금을 후순위채권자들인 경주시, 대한민국(경주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에게 배분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후순위채권자들이 배분받은 금액 중 원고들 채권액 78,941,717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 합계227,669,307원 - 체당금으로 지급 받은 148,727,590원) 상당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를 포함한 후순위채권자들은 각자 배분받은 금액에서 위 원고들 채권액을 안분한 돈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4,258,624원(= 배분받은 금액 918,232,750원 × 원고들 채권액78,941,717원 / 배분금액 합계 1,128,048,8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제1주장

대법원 판례(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등)에 의할 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제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권으로 원고들 채권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원고들이 배분받아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들에게 배분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제2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들에게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공매절차의 진행사실 및 배당요구와 별도의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을 몰랐기 때문이므로, 그와 같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작성된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은 원고들 채권액 상당을 배분받은 후순위권리자인 피고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 · 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 근로기준법」 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이하 생략)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 · 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4.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 채권이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공매절차에 적용되는 구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을 받기 위하여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하고(제68조의2 제1항 제5호), 이와 같이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81조 제1항 단서),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원고들 채권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나아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 채권 상당액이 피고 등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 주장에서 근거로 드는 위 대법원 판례들은 국세징수법이 2011. 4. 4. 법률 제10527호 일부개정됨으로써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배분요구 등)가 신설되기 전 사안에 관한 것이다. 즉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은 매각대금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1호),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제2호),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제3호)'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설령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자들이라도 배분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경우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그 금액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만약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왔다. 그 후 2011. 4. 4. 민사집행법상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앞서 보았듯 위 제68조의2 등을 신설하고 위 제81조 제1항의 배분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그러므로 이러한 법률 개정 후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들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당사자는 배분처분에 기하여 그와 같은 대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라고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가 누락된 배분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은 앞서 보았듯 국세징수법이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개정이유는 "1)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기에 확정지어 입찰자가 적정가액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손실과 체납자의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배분요구 의무화를 통해 공매절차 진행과 권리관계 확정을 신속 · 적정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체납으로 인한 공매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관할 세무서장은 물론 이 사건 공매절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이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기관의 경우에도 체납자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알 수는 없으므로, 이들 기관이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누락 없이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를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과 같은 후속 소송에서 배분요구 안내가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미 배분이 마쳐진 공매절차를 무효로 한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공매절차에서 배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사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공매절차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결국 위 조항이 배분요구를 의무화한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③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절차의 경매 목적물과 동일한 토지 등에 대해 임의경매를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을 요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법률 조언을 받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배분요구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규정을 알았음에도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설령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분요구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명백히 배분요구를 하였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한경우 배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