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0고단2227
판결선고
2011. 9. 1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 공급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회사에서 피디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11,882,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아래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금 83,960,702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