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7 판결

2010

주문

피고인 김00을 징역 5년, 피고인 조01을 징역 1년, 피고인 김02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허03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조0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조01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김00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