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26
판결선고
2013. 2.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28호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0. 12. 6.부터 2011. 5. 25.까지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1. 3.분 임금 1,000,000원, 2011. 4.분 임금 1,000,000원, 2011. 5.분 임금 806,451원 등 총 2,806,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액 :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1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거래하던 거래처에 부 도가 나 수수료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기 타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