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49,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가 개발하고 진행하는 저작물에 대한 기획, 편집, 진행료를 지급하고, 원고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에 부합하는 도서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독점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조건과 계약기간을 상호협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출판물 개발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제휴대상
본 계약기간 동안 원고는 본 계약의 별첨 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수량에 해당하는 도서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제작, 영업 및 마케팅, 물류, 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고는 1)항의 개발업무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기획, 저작 및 편집, 디자인 등의 진행을 담당하고, 필름 검수를 마친 원고를 피고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홍보자료 작성, 홍보처에 발송하는 등 출간 직후 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원고는 1)항의 개발업무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개발기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의 합의를 얻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개발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원고는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출판물의 저작에 관한 업무를 포함, 제작, 홍보, 마케팅 등의 유관업무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자문과 업무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판단에 따른 홍보, 광고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필요한 부속물 제작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4조 상표권, 출판권, 복제·배포권의 귀속 및 배타적 이용
원고가 기획 및 편집하여 출판되는 서적에 대한 상표권, 출판권(온라인출판, 해외출판 포함), 복제·배포권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기간 중에 생산되는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은 피고와 저작권자 양자간 일정절차를 통해 계약하고, 원고와 저작권자 사이에 체결된 별도 계약에 대해서는 피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위 1)항의 출판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피고와 저작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 설정계약서에 의거하도록 한다.
제7조 피고의 지원사항
피고는 원고가 본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공간, 사무기기, 전화, 온라인 통신 네트워크, 집기를 지원하기로 한다.
피고는 기획 및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매달 일정액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한다.
원고가 기획한 출판물, 편집에 소요되는 비용, 저작자에게 지급할 계약금, 인세 등 제품 개발비용은 피고와 저작자 혹은 피고와 실제작처 사이의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 원고의 의무사항
원고는 피고와의 편집회의 및 출간계획안 제출 등의 방법으로 출간계획을 피고와 사전 공유해야 하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피고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제9조 최소 기획수량, 매출액 및 손익 목표
원고는 1년에 편집자 기준(원고도 편집자에 포함된다) 1인당 5종 이상을 기획하여 5종 이상을 출간하기로 하고, 편집자 기준 1인당 최소 3억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해야 한다. 연간 목표 및 평가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당해 기간 동안 총출고액에서 반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원고는 계약기간의 신간 출간종수와 매출목표에 대해 2010. 3. 23.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와 피고가 이에 합의하였을 경우에만 본 계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0조 운영비 지급 및 진행비 정산
원고와 피고는 계약 후 1년 단위 경과 시점에 인건비를 재협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원고는 업무 인원의 감원, 충원을 할 경우(특별한 프로젝트에 의한 인원 충원이 아닌 규모 확대의 인원충원이라면, 편집자 기준 1인 4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을 때 충원할 수 있다) 수정사업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와 피고는 인건비를 재협의 약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산시기
들어온 달부터 만 1년이 지난 월에 결산하고 지급은 2년마다 한다.
제12조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는 원고의 공급으로 출판되는 서적의 판매를 통하여 발생하는 사업 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하며, 결산 이후에 직접사업이익의 20%를 지급한다.
1)항의 직접사업이익은 피고의 관리손익계산서상의 지표로서, 총액에서 반품액, 제작원가, 인세 및 홍보 광고비를 포함한 변동비, 물류비 및 시스템인건비 등 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별지1 '임프린트 손익계산서 공제항목' 에 따른다.
제14조 계약의 만료, 갱신 해지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내용을 개선하지 않거나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가 제9조 1)항의 최소 목표 매출액 6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할 시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익년 매출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임프린트 직원은 피고의 정직원으로 채용하되, 단 피고의 채용기준(테스트 등)을 거친 직원에 한한다. 임프린트 대표가 특채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 해지에 따른 관계 정리 및 정산은 2개월 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계열사로의 전환
제9조 1)항의 목표 매출액을 2배 이상 성과를 올렸을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임프린트를 계열사로 승격할 수 있다.
특별 약정 사항
본 계약의 날인일에 관계 없이 본 계약의 효력을 2010. 4. 1.부터 유효하다.
원고는 2010.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소재지인 파주시 C 내에서 'D'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제휴계약에 따른 도서개발업무(기획, 편집)를 하도록 하되 이에 관한 근로만을 위하여 채용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0. 4. 1.부터로 하되, 위 근로사업장이 폐쇄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며, 임금은 기본급, 월할상여금, 식대보조금, 성과급을 포함하여 월 3,184,62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4. 1.부터 2013. 1. 8.까지 피고의 소재지에서 'D'(이후 'E'로 바뀌었다)이라는 상호로 도서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