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42
판결선고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28.부터 2012. 9.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08. 12.부터 2010. 12.까지의 상여금 18,057,600원 및 2012. 5.부터 2012. 9.까지의 임금 12,182,100원 등 임금 합계 30,239,700원과 퇴직금 32,496,52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미지급 임금 및 상여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체불액수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