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86
판결선고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001호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1.부터 2013. 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747,02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385,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임금체불 액수가 많은 점,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 부터 2013.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33,55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9, 10, 11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298,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4.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