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31,2013
판결선고
2013.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123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2. 11. 2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53,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278,8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1. 2.부터 2012. 9.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2,233,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8,894,8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43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4. 3. 2.부터 2013. 2. 28.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499,520원, 연차수당 815,990원, 연말정산금 205,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연말정산금 합계 19,396,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4. 3. 2.부터 2013. 2. 28.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883,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금 32,019,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H, I, J, K, D, F, L, M, N, O의 각 진정서
E, H, I, J, K, D, P, F,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전기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