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12
판결선고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선거차량제조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1.분 및 2012. 12.분 임금 각 4,650,000원씩 2개월치 9,300,000원, 2011. 9. 27.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6.분부터 2012. 12.분까지 임금 각 2,500,000원씩 7개월치 17,500,000원 및 퇴직금 3,095,590원 등 합계 20,595,590원, 2012. 2. 10.부터 2012.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2. 3.분 임금 2,000,000원, 2012. 4.분 임금 7,000,000원 등 합계 9,0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895,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 H, E, G의 각 법정진술
체불내역(수정)
영업업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경제적 여력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과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지위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실질적 근로관계를 맺은 사람은 H이므로, 피고인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해외영업부를 총괄하기로 하였는데 곧바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에서 H의 주된 영업이던 선거유세차량 제작업무를 하기로 한 사실, 주식회사 D은 선거유세차량 제작업무를 위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 H은 선거유세차량제작업무에 관한 자금을 책임지고 이에 따르는 세부적인 업무는 피고인이 총괄하여 담당한 사실,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대표'라고 호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사업주인 H으로부터 사업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사업주인 H과 더불어 피고인도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