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2
판결선고
2013. 8. 2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2. 8. 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소속으로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파견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77,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D, ㈜F 체불 내역 : 1차 인지건', 각 '㈜D, ㈜F 체불 내역', '㈜D, ㈜F 체불 : 2차 인지건'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52,653,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A가 운영하는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위 F를 운영한 사용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인 A가 지급하지 못하는 임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소속 파견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52,653,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I, AS, AT, AU, AV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호, 제34조 제2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비 및 근로자파견의 대가인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사비 및 근로자파견의 대가인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 2회의 근로기준법위반의 벌금형전과가 있음에 반하여 특별히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