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5. 16. 선고 2013고단235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에 대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