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에 대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58
판결선고
2014. 5. 1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3. 2. 초순경 D부대로부터 도로 포장 공사를 낙찰 받아 2013. 2. 27.경부터 2013. 8. 8.경까지 양주시 E에서 F 탄약고 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10:50경 위 장소에서, 건설기계인 스키드로더{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것, G, 중량 3,178kg}를 이용하여 아스콘을 담아 퍼니셔에 담는 작업을 지시하였는바, 위 공사의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방호장치(안전바, 철망 등)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임을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스키드로더 창문에 설치된 철망(방호장치)을 임의로 제거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키드로더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키드로더의 붐대를 올린 상태에서 운전석 왼쪽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뒤를 살피며 후진을 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붐대가 갑자기 내려와 피해자의 머리가 장비와 붐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후두부 손상 및 심폐정지 등으로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회사의 직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각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진(현장 및 변사관련사진)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로 하여금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한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직원 등의 안전조치 불 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직원 등이 무면허 근로자로 하여금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한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B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과거 벌금형의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