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76
판결선고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종이재생처리업을 운영하는 자이자 위 작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종이재생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분쇄기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분쇄기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19.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고양지점 3층 작업장에서 피해자 D(61세)로 하여금 폐스티로폼 분쇄기 청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위험 기계인 분쇄기 청소 작업시에는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작업을 하게 해야 하고, 운전 중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험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고 안전한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쇄기 날 덮개가 개방될 경우 작동이 정지되도록 설치된 감응식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방치한 채 운전 중인 분쇄기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청소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분쇄기 철문을 열고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분쇄기 내부로 빨려 들어가 흉부압축 및 절단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시체검안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방지 미조치 근로자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