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799,184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B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B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함으로써 B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9. 6. 8.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는 2005. 2. 15.경 피고에 미화원으로 입사하였다.
피고는 1999. 6. 1. B시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1. 6. 27. 미화원 고용 규정(이하 '미화원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화원 규정에서 따르고 있는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2007년도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이하 '2007년도 지침'이라고 한다)과 2008년도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이하 '2008년도 지침'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5. 2. 15. 피고에 입사할 당시 환경미화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전 군복무 33개월 외에 군무원으로 6년 4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2008. 6. 2.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으며, C 원고의 셋째 자녀가 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군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최초 호봉에 산입하지 않고 군복무 기간만을 산입하였고, 기술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셋째 자녀 출생 부분은 2012. 3.분 임금에서야 반영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2008년도 지침이 아니라 2007년도 지침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년도별 임금 및 각종 수당 내역은 별지 통상임금 등 산정 중 각 해당연도별'급여사항'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314,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족수당
2008년도 지침에 따르면 C 원고의 셋째 자녀가 출생하였으므로, 가족수당으로 월 130,00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2011년 임금 및 2012. 1.분 및 같은 해 2.분 임금에 그에 미치지 않는 금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술수당
원고는 2008. 6. 2.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는데, 미화원규정에는 기술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보수규정에는 월 25,000원의 기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11. 1.분부터 2013. 12.분까지 미지급한 기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군무원 경력 산입
원고는 피고 입사 전 군무원으로 6년 4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미화원규 정에는 군무원 경력 산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 보수규정에는 위 기간을 100% 산입하여 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군 복무 기간만을 산입하여 이에 근거하여 2011. 1.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군무원 경력을 가산하여 다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1년도 임금 지급 시 2008년도 지침 적용
피고는 2011년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08년도 지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2007년도 지침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 등을 계산한 수당을 지급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목욕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2008년 지침의 법적 성격
미화원 규정은 그 내용 및 작성 주체에 비추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미화원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당해 연도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2011년도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미화원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지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2008년도 지침이 이전 연도 지침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사용자의 예산 문제 등을 야기함으로써 2009년도 이후 지침은 마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미화원규정에서 당초 정한 내용이 변경된다거나 그 효력에 영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2008년도 지침 이후 위 지침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 미화원 규정이 변경되었다거나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008년도 지침이 단순한 참고자료로서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2011년부터 2013년도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08년도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된다.
보수규정과 미화원 규정의 관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2005. 2. 15.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용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미화원고용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정한 규정을 따르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의 일반 임 · 직원에 적용되는 보수규정을 따르기로 별도 약정한 바 없는 점, 보수규정 제4조, 별표1은 이사장, 상임이사, 3급 내지 8급 직원, 운전직, 사무보조, 기술직의 경우 봉급액 지급기준만을 마련해 놓았을 뿐 원고가 속해 있는 미화원의 봉급액 지급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미화원 규정 제14조는 미화원의 임금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위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기본급을 비롯한 수당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보수규정과 미화원 규정은 그 목적 및 적용범위, 보수, 기본급 산입방식, 임금 지급시기 등에 있어 각기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일반 특별 관계 내지는 상위 하위 관계에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또한 B시의 환경미화원은 2001년 이전 B시에 소속 되었다가 2001. 2.경 B시의 업무 중 생활쓰레기 수거, 가로청소, 대형폐기물 수거, 재활용품 수거, 생활쓰레기 수도권 매립지수송,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업무를 2001. 8.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B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피고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미 보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위 규정이 아닌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미화원규정으로 미화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규율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수규정과 미화원 규정은 각 별개의 규정일 뿐 보수규정이 바로 원고를 비롯한 미화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가족수당 및 2011년도 임금 산정 방법
앞서 본 미화원 규정 및 2008년도 지침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셋째 자녀부터 30,000원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가족수당으로 월 1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년도에는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2008년도 지침을 따라야 함에도,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년도에는 2007년도 지침에 따라 가족수당을 매월 90,000원씩만, 2012. 1.과 같은 해 2.에는 100,000원씩만 각 지급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월 13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실, 2008년 지침에 따르면 2011. 1.의 기본급은 1,093,380원, 2011. 2.부터 2011. 12.의 기본급은 월 1,105,410원임에도 2011년도 기본급을 월 742,000원으로 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족수당의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540,000원(2011. 1.부터 2012. 2.까지 지급하였어야 할 가족수당 합계 1,820,000원 - 같은 기간 실제 지급한 가족수당 합계 1,28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08년 지침에 따라 2011. 1.의 기본급은 1,093,380원, 2011. 2.부터 2011. 12.의 기본급은 월 1,105,410원으로 하고, 이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1>.
기술수당
미화원 규정과 2008년도 지침에는 기술수당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수규정과 미화원 규정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비롯한 미화원에게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수당의 지급을 구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보수규정이 원고를 비롯한 환경미화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보수규정 제26조, 별표6에 따르면 국가기술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기술수당 25,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원고가 취득한 산업폐기물처리자격증과 연관된 분야에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 스스로 위 자격증과 근무 분야의 연관성이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군무원 근무 기간 산입 여부
군무원 근무 기간 산입에 관하여 2008년도 지침은 3년 이내 기간만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역시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수규정과 미화원 규정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비롯한 미화원에게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군무원 근무 기간을 합산한 기본급을 주장할 구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바, ①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또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이라야 한다. ③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3>.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 고정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행전안전부 지침 등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매월 일정금액의 근속가산금을,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를, 연 4회에 걸쳐 기말수당을, 연 2회에 걸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연 5회에 걸쳐 체력단련비를 각 지급한 사실, 미화원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모든 임금은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23. 직장노동조합, 공단노동조합과 사이에 을 제3호증(노사합의문)의 기재와 같이 미화원의 2011년, 2012년 통상임금에 대하여 소송가액의 50%를, 2013년, 2014년도 소송가액 등의 30%를 지급한다고 합의하였고 이와 같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원이 아닌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가 단체협약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가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 및 법정수당의 재산정
위와 같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2007년도 지침은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였고, 2008년도 지침은 2007년도 지침에서 포함한 수당 이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 위 지침 중 위와 같이 통상임금의 성력을 가지는 이 사건 각 수당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다음 법정수당을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재산정하면 별지 통상임금 등 산정 각 해당 통상임금(A), 초과근무수당(B), 상여금과 기관성과급, 연차수당(C)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합계액은 별지 통상임금 등 산정 중 '합계(A+B+C)란' 기재와 같이 2011년도에는 56,237,874원, 2012년도에는 41,370,722원, 2013년도에는 42,463,072원이고,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 등 수당은 같은 별지 중 '급여사항'란 기재와 같고 그 총액은 2011년도에는 36,422,970원, 2012년도에는 38,732,120원, 2013년도에는 39,658,4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합계액 25,259,1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족수당 540,000원 및 미지급 통상임금과 법정수당 차액 25,259,184원 합계 25,799,18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경은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629
판결선고
2016. 6. 16.
별지
각주1) 이에 따른 구체적인 수당의 산정내역에 대하여는 아래 바.항에서 보기로 한다.
각주2) 따라서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같이근무일수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각주3) 따라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도 마찬가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단, 임금의 최소한도가 확정되어 있다면그 범위 내에서는 고정적 임금이라 볼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