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16. 선고 2014가단516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99,184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B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B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함으로써 B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9. 6. 8.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는 2005. 2. 15.경 피고에 미화원으로 입사하였다.

나.

피고는 1999. 6. 1. B시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01. 6. 27. 미화원 고용 규정(이하 '미화원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미화원 규정에서 따르고 있는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2007년도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이하 '2007년도 지침'이라고 한다)과 2008년도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이하 '2008년도 지침'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2005. 2. 15. 피고에 입사할 당시 환경미화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전 군복무 33개월 외에 군무원으로 6년 4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2008. 6. 2.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으며, C 원고의 셋째 자녀가 출생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군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최초 호봉에 산입하지 않고 군복무 기간만을 산입하였고, 기술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셋째 자녀 출생 부분은 2012. 3.분 임금에서야 반영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2008년도 지침이 아니라 2007년도 지침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년도별 임금 및 각종 수당 내역은 별지 통상임금 등 산정 중 각 해당연도별'급여사항'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