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580,495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2014. 9. 4.까지는 연 5%의, 2014.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2,580,495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2015. 6. 12.까지 는 연 5%의, 2015. 6.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3. 8.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24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 날을 쉬는, 이른바 격일제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1. 12. 27.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2014. 3. 27.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경 피고에 복직하였다.
피고는 2010년경부터 원고가 복직한 2014. 5.경까지 노 · 사간의 임금협정서에 따라 이른바 '사납금제(근로자는 근로한 날의 총수입 중 약정한 돈만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가지되,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최저임금 수준의 고정급여만을 주는 방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인 2011. 12. 27.부터 2014. 5. 8.까지의 임금협정서에 따른 고정급여(기본급 + 각종 수당)로 계산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고정급여로 계산한 임금을 받았고 이를 다투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