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0. 31. 선고 2014가합19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근로 계약 분야)

1.

급여에 관한 건

2)

급여는 월 4,000,000원으로 하며 여기에는 급여, 퇴직금, 차량 유지비(원고가 사용하는 차량, 유류비 제외)를 포함한다.

3)

유류비 및 접대비는 실비 지급한다.

2.

원고의 역할

1)

원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진행하는 코스트코 코리아, 지비 스타일, 바디드림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2)

원고가 새로이 진행 예정인 윌슨 코리아의 주문 건은 피고 회사 명의로 진행하기로 한다.

3)

원고가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건은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 명의로 진행하되 피고가 거절할 시에는 진행하지 않아야 하나 필히 원고가 진행하고자 할 때는 피고에게 상세사항 ㅇ르 보고 후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책임하에 진행처리한다.

제3조(약정기간)

1.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2013. 3. 1.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시에는 본 약정은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3년 10월경 원고에게 제공하였던 법인카드의 사용을 정지시켰고, 피고 법인의 출입문 비밀번호 또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0.경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 15.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0. 10.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4. 2. 18.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 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6. 5.경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10. 10.경 갑작스럽게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2)

위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통보이므로 무효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 통보로 인하여 미지급한 임금 21,500,000원(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2013년 10월경부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4. 2. 28.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2013. 9. 30.경 피고 법인에서 자진 퇴사한 것이다.

3.

판단

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퇴사한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B(이하 '원고 운영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중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 운영 회사에서 추진 중이던 윌슨 코리아 주문 건을 피고에 귀속시킬 의도로 원고를 영입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역할 부분에도 '새롭게 진행 예정인 윌슨 코리아 주문 건을피고 명의로 진행할 것'이 명기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윌슨 코리아 주문 건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 운영 회사에서 코스트코코리아에 윌슨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서류상 2013. 7. 31.자로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정리한 뒤 2013. 8. 1.자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13. 9. 17. 및 2013. 9. 23. 경 피고 회사 직원 C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인수인계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을 제3, 4, 5,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근로계약 내용과 달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로 윌슨 코리아 주문 건을 진행한 뒤 스스로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현경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