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54
판결선고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708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1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용증
1.
2012. 6.월분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체불금액과 미지급기간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