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9. 19. 선고 2014고단10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55,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경(퇴직일 기준)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근로자 성명을 "E"으로, 순번 10의 근로자 성명을 "F"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1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금 50,610,7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