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76
판결선고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C동 110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계 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업장에서 2013. 5. 21.부터 2013. 7. 27.까지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E의 2013. 6.분 임금 2,110,000원, 2013. 7.분 임금 3,910,000원 등 6,02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3. 5. 27.부터 2013. 7. 27.까지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F의 2013. 6.분 임금 1,850,000원, 2013. 7.분 임금 3,450,000원 등 5,300,000원 등 합계 11,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이 E 500만 원, F 2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E 602만 원, F 530만 원 합계 1,132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1,100만 원 정도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3년경까지 동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이 사건 재판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