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58
판결선고
2014. 11.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시설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소재 E 시설공사 중 외장공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경(퇴직일 기준)까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금 23,9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체육관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말경부터 2013. 4. 10.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소재 O체육관 공사 중 외장공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4.경(퇴직일 기준)까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금 12,2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고양),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안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