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16,2014
판결선고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316]
절도
피고인은 2014. 3. 24. 20:27경 파주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더블캡 화물차가 차량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 1대와 그 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공구함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저울자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39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 2층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666,666원, J의 임금 1,666,666원 등 합계 3,333,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6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K(36세)이 길가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담뱃불로 지져버리기 전에 저리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입가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9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4. 6. 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5. 24.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3 앞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N BMW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4.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N BMW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색을 띄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0경부터 04:30경까지 M지구대에서 그 소속 경위 O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추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9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0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같은 날 00:40경 N BMW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한 일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P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사 P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같은 것들을 내일 당장 모가지를 잘라버릴 것이다, 내일 아침이면 너는 죽어 있을 꺼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 1개를 들어 경사 P를 향해 던지고, 경사 P가 이를 피하자 다시 주방 창구용 선반 위에 놓여 있는 유리컵 1개를 들어 경사 P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판시 제2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J, I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3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각 사진
판시 제4, 5사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각 수사보고
판시 제6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각 범행의 경위, 횟수, 결과,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각 범행에서 합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판사 김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