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38
판결선고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의 공동기술개발 과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에서 기계설계 및 제작 등을 전담하기로 하여 향후 사업수식의 10% 상당의 지분을 부여받은 총괄본부장인바, 위 과제 공모를 위한 시제품의 제작 및 시험 등이 필요하게 되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기계제작비용을 제공받아 상호없이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파주시 D 공장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4. 15.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00원, (2) 2013. 4. 18.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2,250,000원, (3) 2013. 4. 18.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2,800,000원, (4) 2013. 5. 15.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800,000원 등 합계 금 69,9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G, H, F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지시 아래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급여 미지급내역, 미지급내역, 입금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I이 제출하는 미지급 금품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C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I, J은 각자 기술분야, 자금분야, 대외분야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고, 기술개발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동생 F을 비롯한 E, G, H와 사이에 임금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근로조건을 협의하며 채용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한 점, 비록 주식회사 C에서 이 사건 시제품 기계 제작과 관련한 부품비 등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인 I과 사이에 인건비의 지급 주체, 인건비의 대략적인 규모 등과 관련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마치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시제품 기계 제작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C 사이에서의 정산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판단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정식으로 계약 체결이 성사되었다면 근로자들이 일하게 된 결과물은 주식회사 C에게 귀속될 것이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