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17,2014
판결선고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917]
피고인은 2011. 1.경 애인인 AM을 통해 AM의 언니인 피해자 AN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행사의 대표로 대전과 일산 등지에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으며, AO 및 AP 등의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였고, '일산과 대전에 내가 시행하는 건설현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함바 식당을 하게 해 주겠다. 3년 정도 걸리는 공사로 함바 식당을 하기만 하면 15~20억 정도는 벌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1. 3. 21.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AQ 208호에 있는 A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일산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의 시공사가 현대건설인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현대건설 대주주 중에서 한 명이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그 대주주에게 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착공 후 은행에서 1,500억 원 대출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건설에서 착공 준비 중인 일산 공사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S)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15. 11:00경 위 A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산과 대전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회사에 필요한 돈이 거의 다 마련되었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착공 후 은행에서 1,500억 원 대출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30. 21:00경 거창군 거창읍 AT에 있는 AU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비용이 준비가 안 되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상조에 2구좌 넣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5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V에서 'AW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X에 대한 임금 289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1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18]
피고인은 2010. 9.경 인터넷 재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AM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소 건설회사 3개를 경영하며 일산 등지에서 건설사업을 하고 있으며, AY 정당 자문위원장으로 AO 및 AP 등의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였고, 자신의 자녀와 동생이 교수나 의사라고 하면서 가족들의 사회적 지위를 과대 선전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0. 11. 1. 고양시 일산서구 AQ오피스텔 2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일산역 부근 재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은행에서 1,200억 상당의 대출을 받기 직전이다. 직원들에게 영업비 등을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산역 부근 재개발공사 현장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 900만 원을 (주)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93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R 직원인 BA의 급여 213만 원, 2011. 8. 10.경 AR 법인카드 대금 8,618,804원을 각각 대납하게 하여 합계 10,748,8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A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Y정당의 공천을 받아 김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나간다. 그 대가로 1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6,000만 원이 부족하니 위 돈을 빌려주면 2주 후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Y정당 공천을 받아 김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1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2014고단215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AX, BB, BC, BD)
[2014고단2518]
피고인의 법정진술
AZ(AM),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6항 기재 부분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소사실에 기재된 확정판결은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562 등)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작지 않음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도망한 정황이 있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허황된 말에 속아 피해액이 커지는 등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고, 미약하나마 손해의 일부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되지 않은 임금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