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07
판결선고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달력 등 제조 업체)를 운용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6,023,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 G, D의 진술서
3.
체불금품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위와 액수,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 기간,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동종(同種)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홍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