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 7. 선고 2014고단2253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료 2,970,000원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