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13,2014
판결선고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413]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에이(A)동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F은 김포시 G에 있는 기아자동차 H대리점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자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주식회사 E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캐피탈 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은 채 즉시 위 승용차를 중고차로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을 교부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F은 승용차 할부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3. 11. 28.경 주식회사 E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및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주식회사 E에서 승용차가 필요하여 모닝 승용차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려 하는데, 할부대출을 해주면 할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고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캐피탈 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은 채 즉시 중고차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58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4. 2.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 8.부터 2014. 1.까지의 월 임금 각 200만 원, 2014. 2. 임금 1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635]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1에 있는 주식회사 이조이모터스로부터 E을 매수인 명의로 J 아우디 A8 승용차를 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며 계약기간 36개월, 이자 11.72%, 연체이자율 24%을 조건으로 하는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담보로 위 아우디 A8 승용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E, 채권가액 5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위 이조이모터스 계좌로 매매대금 55,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하순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답십리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을 만나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M 작성의 진술서
자동차등록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2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각 계좌내역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I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공식적인 직함 없이 이른바 '차장'으로 불리며 피고인에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점, 지분이나 수익률 배분에 관한 약정이 없이 월 200만 원의 고정급을 받기로 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I의 근로자성이 인정됨. 한편 이에 반하는 증인 N의 법정진술은 자신은 I를 동업자로 알았다는 것이나 그 동업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내용 등 취지에 불과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판시 제3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63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이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결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이 권고됨.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 20일 이상이 권고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각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판사 김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