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프렌차이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1,536,010원, 2013. 12. 임금 1,536,010원, 2014. 1. 임금 1,031,670원 등 임금 합계 4,103,6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87,4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