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0. 24. 선고 2014고합113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