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 5. 선고 2014고합58 판결

2014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