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되, 매달 정액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 A은 2000. 3. 9.부터 2013. 5. 1.까지, 원고 B은 2005. 1. 28.부터 2013. 1. 18.까지, 원고 C은 2000. 3. 6.부터 2012. 12. 24.까지, 원고 D은 1995. 3. 9.부터 2013. 5. 1.까지 각 피고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위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체불한 임금 및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액수의 합계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각 원고들 해당금액과 같고, 피고는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665, 2014고단3105(병합)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259 판결}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는 지입관계이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에 대한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원고들 해당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별지 지연이자 기산일(원고들이 각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