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2. 22. 선고 2015가단735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 원 및 이 중 '약정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퇴직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각 2015. 3. 17.까 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유아교육기관에 유아교육용 교재를 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피고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사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지사계약의 체결

1)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등 피고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무렵 원고들이 피고의 지사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지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2)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미수금과 피고가 산정한 지사 개설에 따른 권리금(직전의 1개월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공제하여 정산하되, 피고가 위와 같이 지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는 대신 지사계약 종료 시 전월의 매출액(단 원고 B에게는 지사계약 당시 공제한 권리금 상당액)을 권리금으로 하여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지사계약의 종료

피고는 2013. 12. 9.경 주식회사 C에게 교재 등 콘텐츠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여 지사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 더 이상 교재 등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주선으로 위 주식회사 C과 새로운 지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지사계약은 그 무렵 모두 종료되었다(한편 원고 D는 2013. 7.경 운영하던 관악지사를 제3자에게 인계하여 지사계약이 종료되었다).

라.

약정금 및 퇴직금의 수액

1)

지사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들과의 지사계약 종료 시 반환하기로 한 원고 별 전월 매출액(단, 원고 B은 지사계약 당시 공제한 권리금 상당액이고, 원고 D는 2013. 5. 매출액이다)은 별지 목록 '약정금'란 기재 금원과 같다.

2)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당시 기본급과 관리수당, 성과수당(교재판매에 따른 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기본급과 관리수당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아래 표 ①과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공제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성과수당까지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는 아래 표 ②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원고 D 제외)과의 지사계약이 종료되면 종료 전월의 원고들의 매출액 상당액(원고 B은 지사계약 당시 공제한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3. 12. 9.경 주식회사 C에게 교재 등 콘텐츠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여 원고들에게 더 이상 교재 등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주선으로 위 주식회사 C과 새로운 지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원고 D 제외)과 피고 사이의 지사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와 피고 사이의 지사계약은 2013. 7.경 종료된 사실, 당시 피고는 위 원고가 교재대금을 완납하면 2013. 5. 매출액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위 원고가 2013. 8. 20. 교재대금 4,764,999원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약정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지사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회원을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고, 지사계약의 규정에 따라 모든 정산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원고들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권리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지사계약 체결 당시 권리금 반환에 관하여 '지사계약 해지 시 해당 전월의 매출액을 권리금으로 하여 본사에서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사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회원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의 권리금 반환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유하고 있는 회원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 종료 시 피고의 권리금 반환이 당초 원고들의 회원 양도를 조건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지사계약은 피고가 주식회사 C에게 교재 등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여서 더 이상 원고들에게 교재 등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종료된 점, 피고는 현재 주된 업무를 양도하고 이름만 남은 상태여서 회원을 양도받더라도 더 이상 이를 관리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회원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 스스로 먼저 원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가소50070 등), 지사계약서 제21조(계약의 해지) 제4항의 '본 계약이 어떠한 이유로든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원고들은 해지 또는 종료 15일 이내에 공급된 교재와 이에 수반하는 각종 서식 및 보조자료 등을 피고에게 즉시 반환하고 결산하여야 한다.'리는 규정을 들어 원고들의 약정금 청구를 배척할 수도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주장

원고는 성과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성과수당은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순수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원으로 일종의 격려금이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참조), 교재 판매에 따른 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수당도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수금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원고들이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행위 또는 양자간의 합의 등은 무효이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피고는 퇴직 당시의 합의를 이유로 정당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위 표의 '차액란' 기재 금원과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 중 '약정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 1.부터, '퇴직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한 날인 같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원고들은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또는 연 15%(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명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