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596,821원, 원고 B에게 15,008,287원, 원고 C에게 1,076,922 원, 원고 D에게 4,013,9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6. 7. 20.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 A, B, C, D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E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G에 2011. 10. 1. 입사하여 2014. 11.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4. 10월분 임금 4,326,923원, 11월분 임금 2,884,613원{계산상 2,884,615원(= 4,326,923원 × 20/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맞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퇴직금 13,385,285원(= 1일 평균임금 142,106.72원 × 30일 × 1146일/365일)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596,821원(= 4,326,923원 + 2,884,613원 + 13,385,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대여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가 운영하는 G에 2012. 4. 16. 입사하여 2014. 11.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14. 10월분 임금 3,942,308원, 11월분 임금 2,628,205원(= 3,942,308원 × 20일/30일), 퇴직금 10,088,411원(= 1일 평균임금 129,475.04원 × 30일 × 948일/365일)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008,287원(= 3,942,308원 + 2,628,205 + 10,088,4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은 피고가 운영하는 G에 2012. 6. 1. 입사하여 2015. 9. 18.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 C은 2014. 11월분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76,922원(= 1,615,390원 × 20일/30일)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1,076,9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은 퇴직금 3,933,2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원고 C이 피고가 운영하는 G에서 원고 C이 주장하는 일자인 2014. 11. 20.에 퇴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4. 11. 20.자 퇴직을 전제로 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D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4,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D는 피고가 운영하는 G에 2012. 9. 3. 입사하여 2014. 7.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 D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4,013,930원(= 1일 평균임금 70,267.84원 × 30일 × 695일/365일)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D에게 미지급 퇴직금 4,013,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는 2014. 11월분 임금 1,435,8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원고 D가 피고가 운영하는 G에 2014. 11. 1. 재입사하여 2014. 11. 20.까지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4. 11. 1. 재입사하여 2014. 11. 20.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E
원고 E는 2014. 11. 1.부터 2014. 11. 20.까지의 기간도 피고가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2014. 11월분 임금 9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E가 2014. 11. 1.부터 2014. 11. 2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20,596,821원, 원고 B에게 15,008,287원, 원고 C에게 1,076,922원, 원고 D에게 4,013,9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B의 퇴사일자 2014. 11. 20.은 원고들이 임의로 전산상 입력한 날짜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각 급여대장(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은 피고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원고들이 임의로 작성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해 왔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9, 제11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조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들의 청구채권을 상계 내지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 ·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여러 모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 C, D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E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석동
각주1) 원고 A은 미지급 임금으로 7,211,536원, 퇴직금으로 13,385,285원, 대여금으로 9,000,000원의 지금을 구하고 있는바, 위 각 돈을 합산하면 29,596,821원(= 7,211,536원 + 13,385,285원 + 9,000,00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27,808,357원은 오기로봄이 상당하나, 주문에서 인정된 돈이 27,808,357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청구금액으로 보고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