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3. 30. 선고 2015가합73500 판결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5,458,60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 액 0원을 205,458,60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삼우이엠씨(이하 '삼우이엠씨'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담보로 삼우이엠씨로부터 그 소유의 파주시 B 대 446㎡ 및 지상 건물, C 대 793㎡(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9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삼우이엠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 1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7. 23.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회생담보권자가 되었다.

다.

삼우이엠씨는 2013. 12. 13.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삼우이엠씨가 위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의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3. 22.부터 2014. 1. 27.까지 삼우이엠씨 소속 근로자 D 등 191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인 1,317,482,860원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4. 12. 8. 임금채권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5. 6. 26. 실제 배당할 금액 205,458,609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삼우이엠씨에 대한 채권은 공익채권이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이 공익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배당액이 모두 피고에게 배당된 것은 정당하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삼우이엠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이미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더라도 다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안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상호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채무자회생법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퇴직급여채권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청구권이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위 청구권이 본래 가지는 우선변제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채권은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 매득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있다).

나.

원고가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구하는지 여부 등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우이엠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F(병합) 및 의정부지방법원 G로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에게 1,317,482,860원 및 181,531,140원을 배당하는 각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에이알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및 피고가 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이의 사건이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더라도 그 경매대가에서 전액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액 전부에 대해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경매법원이 피고에게 배당액 전부를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원이 2015.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5,458,60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5,458,609원으로 각 경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병찬(재판장) 조종현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