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사건2015고단1206판결선고2016. 9. 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5. 2. 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106,3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91,800,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1.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1.임금대장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1.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1.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판사 손동환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