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70,2015
판결선고
2015. 10.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870]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37-23 소재 농로를 덕이동 쪽에서 가좌동 쪽으로 진행하다 후진 운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75,66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읍 소재 파주 공장 건설현장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238 소재 중앙하이츠 빌라 앞길까지 약 7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차량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507]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G 205호에 거소를 두고 개인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파주시 H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90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87]
피고인은 2015. 9. 4.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길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0-209에 있는 내부순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7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초동 조사용)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A)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견적서(F)
의무보험조회(D)
운전면허 대장(A)
사고 관련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2015고단1507]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I, L의 각 진정서
I의 진정인 진술서
공사하도급 계약서, 노무비 지급 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2015고단2487]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 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9. 30.자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등}이 있고, 그중 일부 범행은 이 사건 공판절차의 진행 중에 행해졌다는 점, 이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할 것인 점, 체불된 임금의 액수 적지 아니하고 지급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불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2회나이 법원으로부터 전화로 기일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스스로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이 지연되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비로소 출석하게 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합의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