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505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IT 솔루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4. 11. 28.까지 기획팀 차장으로 일한 D의 10월 임금잔액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체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35,5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별지 체불 내역서 기재 근로자인 D, E이 작성한 각 고소취하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고소취하장은 2015. 6.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