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1
판결선고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E 상가 404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미용기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구 G 빌딩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 A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 A은 F을 운영하면서, 2008.경 피해자I와 피해자 I에 대한 미용교육을 통하여 최상급 헤어디자이너로 육성하여 주는 한편, 미용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 I의 급여 중 10% 상당을 받기로 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구두로체결하고, 2011. 6. 30.경 피해자 I와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미용인 육성 및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최상급 헤어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홍보서비스 및 미용실과의 계약교섭·체결·수입의 관리분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I의 수입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며, 피해자 I는 피고인 A의 동의 없이는 미용활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 미용활동을 중단하거나 은퇴할 수 없고, 피해자 I가 위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외에 별도의 위약금 1,000만 원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여, 2008.경부터 위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업무로 인하여 피해자 I를 감독하게 되었고, 2014. 3. 23.경 피해자 J, 피해자 K와 각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여 '미용인 육성 및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피해자 I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며, 같은 내용으로 미용활동에 대한 동의, 은퇴금지 등을 규정하면서 피해자 J, 피해자 K가 위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는 외에 별도로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경비와 잔여기간의 이익금을 위약금으로 변상하기로 약정하여, 그 무렵부터 위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업무로 인하여 피해자 J, 피해자 K를 감독하게 되었다.
피고인 B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 B은 H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2012. 9. 1.경 피해자 I와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이 미리 정한 매출정산기준표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미용시술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 I가 배상하기로 하며, 계약종료 또는 해지시에는 H 반경 5km 내에서는 미용실을 운영하거나 미용사로 활동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종료 또는 해지일 직전 1년간 매출총액의 10배를 배상하도록 약정한 후 미용사로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해자 I를 감독하게 되었고, 2012. 9. 7.경 피해자 K와 위 '업무위탁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약정한 후 미용사로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해자 K를 감독하게 되었고, 2014. 6. 1.경 피해자 J과 위 '업무위탁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약정한 후 미용사로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해자 J을 감독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 A은 2013. 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25세)에게 '내가 시키는 일은무조건 복종하고, 옷을 벗으라면 벗어야 한다, 인생에는 공짜는 없고 차비를 내야 한다, 네가 내 여자였으면 한다'고 말하고, 2013. 7. 23.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매운탕집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말고 다시 말하겠는데, 내 여자가 되어라'고 말하면서 성(性)상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B에게 'I가 성상납을 거부하니 네가 잘 이야기해서 성상납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의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의 승낙 없이는 미용사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 외에 위약금 1,000만 원을 부담하도록 약정되고, 피고인 B과의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급여 및 근무조건을 피고인 B이 결정할 뿐 아니라, 중도에 미용실을 그만둘 경우 인근 5km 내에서 미용실 개업은 물론 미용사로서 취업이 금지되고, 위반시 직전 1년간 매출의 10배를 배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열후(劣後)한 지위에 있는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 A에게 성상 납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2013. 7. 24.경 위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로서는 이해한다, 하지만 너의 성공과 미래, H의 발전을 위해 네가 어느 정도 믿고 따르는지 믿음을 테스트한 것인데, 네가 거절하였다, 너의 성공과 미래, H의 발전을 위해 희생할 수 없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에게 성상납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고인들과 체결한 각 계약에 따라 거액의 금전을 배상시키고, 미용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니지먼트 및 고용관계에 있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성상납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피고인 A은 2014. 5. 초순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H에 2014. 6. 초순경 취업이 예정된 J을 미리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J과 잠을 자야한다, H 원장인 당신이 J에게 지시를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의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의 승낙 없이는 미용사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 외에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약정되고, 피고인 B과의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급여 및 근무조건을 피고인 B이 결정할 뿐 아니라, 중도에 미용실을 그 만둘 경우 인근 5km 내에서 미용실 개업은 물론 미용사로서 취업이 금지되고, 위반시 직전 1년간 매출의 10배를 배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열후(劣後)한 지위에 있는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 A에게 성상납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2014. 5. 13.경 위 H 미용실에서, 피해자 J(여, 24세)에게 '상위 1%의 미용사가 되려면 A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하고, A이 옷을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 한다, 다른 미용실도 실장급 미용사가 A과 성관계를 맺고 있다, 매장에서 성공하려면 A에게 성납납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에게 성상납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고인들과 체결한 각 계약에 따라 거액의 금전을 배상시키고, 미용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니지먼트 및 고용관계에 있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3. 위 F 내에 있는 피고인 A의 침실에서 피고인 A과 1회 간음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 A은 2014. 10.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K를 성상납시키지 않으면 H에서 손을 떼고, 네가 나에게 성상납한 것을 폭로하겠다, K에게 성상납을 지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의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의 승낙 없이는 미용사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 외에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약정되고, 피고인 B과의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급여 및 근무조건을 피고인 B이 결정할 뿐 아니라, 중도에 미용실을 그만둘 경우 인근 5km 내에서 미용실 개업은 물론 미용사로서 취업이 금지되고, 위반시 직전 1년간 매출의 10배를 배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열후(劣後)한 지위에 있는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 A에게 성상납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2014. 11. 11.경 위 H 미용실에서, 피해자 K(여, 26세)에게 'H의 실장급으로 올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몸을 내어놓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달에 한 번씩 A에게 성상납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에게 성상납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고인들과 체결한 각 계약에 따라 거액의 금전을 배상시키고, 미용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니지먼트 및 고용관계에 있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성상납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성상납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의 범행
피해자 K에 대한 강요
피고인 A은 2013. 5.경 피고인과의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의 승낙 없이는미용사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 외에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약정되고, 피고인과 제휴관계에 있는 B과의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급여 및 근무조건을 B이 결정할 뿐 아니라, 중도에 미용실을 그만둘 경우 인근 5km 내에서 미용실 개업은 물론 미용사로서 취업이 금지되고, 위반시 직전 1년간 매출의 10배를 배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열후(劣後)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 K를 위협하여 위 피해자의 반(半)나체를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F 사무실에서, 개인상담을 하자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매장 분위기에 맞게 옷을 갖추어 입어야 하고, 옷을 잘 입기 위하여는 속옷부터 잘 입어야 한다, 겉옷을 벗고 속옷을 보자, 너를 위해서 봐주겠다는데 그것도 못벗어'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불응하면 위 각 계약에 따라 거액의금전을 배상시키고, 미용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니지먼트 및 고용관계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강제로 옷을 벗길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와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모두 벗은 채 3분간 피고인 앞에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은 2014. 10. 3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26세)를 불러 그 전날 피고인, B과 함께 설악산을 다녀온 것을 칭찬하는 등의 말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손님을 핑계 삼아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얼굴을 돌리고 반응 없이 서 있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약 10초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 또는 위계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위 H 미용실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9. 1.경 근로자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고객으로부터 1개월에 3회 이상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때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의 1/3을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강제 저축의 금지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H에서, 근로자 I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저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I, K,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매니지먼트 계약서, 각 업무위탁계약서, 미용인 육성 및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서, 각 공정증서, 각 인증서, 각 교육결과보고서, 각 초기 정착지원 업무협약서, 녹취서 7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I-L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B 다이어리 내용 관련 보고)
피해자 J 제출 소명사진, 피해자 I 제출 증거사진, 피해자 K 제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30조(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2조 제2항(강제 저금의 금지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충성심을 시험한다거나 피해자들이 미용기술만 배우고 떠나는 것 등에 대비하기 위한 확실한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등의 합리성 없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업무를 가장한 성상납을 강요하고, 피고인에게 약점이 있는 피고인 B을 통하여 강요를 계속하였으며, 피해자 J과는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업무적,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예속되어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느꼈을 인격적 모욕감, 수치심, 자괴감이 상당하였다. 자신의 기득권을 악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체의 계약관계를 파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미용실 운영과 관련한 경험이 적었던 피고인은 많은 돈을 빌리고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미용실을 개업한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듣고 미용실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되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과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은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