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54,2015
판결선고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2015고단1654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605동 1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나한테 3,9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휴대폰 개통건수 300대에 2만 원씩 한 달에 6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4,000만 원 가량의 체납세금과 1~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다가 이동통신회사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휴대폰 신규 개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4층 402호에 있는 ㈜I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부터 같은 해 4.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4. 4.분 급여7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40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예금거래명세표(농협), 담보설정계약서, ㈜D통장내역, 각 수사보고(증 제10, 13호증,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3,900만 원)과 체불 임금(13,406,660원)의 규모, 피해근로자의 수, 피해자 F에게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계획적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