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9. 선고 2015고단18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재개발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재개발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3. 8. 25.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6월 임금 130만 원, 2013년 7월 임금 130만 원, 2013년 8월 임금 130만 원 합계 3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의 취하서를 작성하였고 위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